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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분의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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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분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조합(구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갑이 재건축조합원인 을로부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승계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갑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18, 1999.8.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