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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면제자의 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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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면제자의 환급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생산일자 2004.03.04.
AI 요약
요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이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소개업소로 2002년 2기에 76,000원, 2003년 1기에 79,750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바, 지금 알고보니 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백만원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을 면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자진납부함. 그런데 2003년 2기 부가세 신고후 인터넷으로 자진납부하려 하여도 자꾸 마이너스로 나와 담당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니 이미 납부한 것은 할 수 없고 2003년 2기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는 바, 이 경우 납부한 것은 환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의 2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05,1995.08.14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같은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61,1998.01.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