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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생산일자 2005.03.25.
AI 요약
요지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인2복선 전철건설(사업기간 `91~`95) 및 대구선 이설사업(사업기간 `95~`96)공사중 철도․궤도공사를 철도청으로 있을 때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던 중 20 04.01.01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하여 당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청이 위탁받아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

2005.01.01부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동 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당해 한국철도공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 기관이 아님으로 동 공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어느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

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