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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생산일자 2005.03.28.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이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5.02.22.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대사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이하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