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갑”이라 한다)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인의 노후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공연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연기획사(이하“을”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및 공연 등의 모든 활동을 “을”이 대행하게 함 “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공단의 예산으로 비용처리되고, 행사수입금(티켓판매 공연수입금 및 협찬사 협찬금)은 “갑”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익처리 될 예정임 ※ “갑”과 “을”의 계약 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공연의 흥행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체 수입금 중 지출 비용을 제한 순이익 50%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갑”은 “을”에게 공연의 흥행 부진에 대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갑”은 “을”이 단독으로 섭외한 협찬이나 후원에 대해 현금 협찬의 경우 30%, 티켓판매 형식의 협찬은 판매대금의 20%를 “을”에게 지불한다. 동 연극공연은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 등을 간접홍보하는 내용이며, 팜플렛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후원하는 행사되어 있음 1. 협찬사에 공급되는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공연수입금(티켓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