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바, 전액(100%)자료상과 일부가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의 부과에 차별을 두는 근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165, 2001.08.24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예규 개선사항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함 (붙 임) 1.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부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1부 ○ 국세청 부가 46015-947(1997. 4. 29),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함 ○ 국세청 부가 46015-4461(1999. 11. 5)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