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한외국군인 전용의 유흥음식점(일명 유엔바)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2002년 1. 1일부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으로 재경부에서 해석한 바 있음. 본인 사업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미군이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나중에 카드회사로부터 자동환산후 현금으로 본인통장에 입금되는 데, 이 경우 영세율 적용거래로 판단되나 그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환산확인서 대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지급 명세서(외국신용카드에 대한)로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여부와 안된다면 동 금액을 별도로 다시 외국환은행에서 중복적으로 외화환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2000. 12. 29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8.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6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2001. 12. 31 개정)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5 및 제2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