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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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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한외국군인 전용의 유흥음식점(일명 유엔바)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2002년 1. 1일부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으로 재경부에서 해석한 바 있음. 본인 사업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미군이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나중에 카드회사로부터 자동환산후 현금으로 본인통장에 입금되는 데, 이 경우 영세율 적용거래로 판단되나 그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환산확인서 대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지급 명세서(외국신용카드에 대한)로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여부와 안된다면 동 금액을 별도로 다시 외국환은행에서 중복적으로 외화환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2000. 12. 29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8.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6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2001. 12. 31 개정)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5 및 제2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