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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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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생산일자 2005.03.29.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의 경우의 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사업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발행거부신고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현금영수증의 보관은 상기의 혜택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현금영수증사용 범위(모든물가, 병원비 및 약대, 각종 수수료 및 상담료)는

 2.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 한도는

 3.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무직자가 받는 혜택은

 4.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시는

 5.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해야할 내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 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 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받을있다.(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임기는2년으로 한다.(2003.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4.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5. 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03. 12. 30. 신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⑨ 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