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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와의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옵션품목은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생산일자 2005.03.3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로 도급자(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로부터 발주받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하던 중 아래의 조건으로 옵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옵션계약에 의해 입주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① 옵션계약은 기존 도급자(조합)와 하지 않고 옵션품목을 설치할 입주자와 직접 계약(별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고자 하며,

② 기존 도급자(조합)와 면세로 계약되어 있던 분양품목(바닥마감자재, 벽면일체형 가구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③ 공사 준공전에 변경된 분양품목으로 시공 완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59, 2004. 2. 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공사를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960, 2004. 9. 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86서427, 1986. 5. 29

국민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별도부담조건으로 고급자재 등 특수시설을 부착한 경우 분양대금 이외의 당해 시설대금은 별도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