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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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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2003.04.16부터 2004.04.15까지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는 1개월 단위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한 경우 2004.01.01 이후 받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4.03.08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법률 제7003호, 2003. 12. 30)으로 인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