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생산일자 2005.04.06.
AI 요약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며,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업용건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휴간작업차(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 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 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67, 1996.12.04 및 부가46015-2953, 1997.12.3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 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 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 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2, 1998.05.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01-245, 1991.02.27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 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수입(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 포함)하여 농업협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