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지금도매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 중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개시 이후 폐업(2002.10월)하고 재개업(2003.09월)한 경우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통산하여 적용(폐업기간 산입)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 12. 30 신설)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2. 12. 30 신설) 2.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