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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생산일자 2004.03.11.
AI 요약
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귀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지금도매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 중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개시 이후 폐업(2002.10월)하고 재개업(2003.09월)한 경우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통산하여 적용(폐업기간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 12. 30 신설)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2. 12. 30 신설)

2.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