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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01, 1997. 5. 7. 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 예정사업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준공 후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의 임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임대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2.(생략)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2.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1, 1997.5.7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64, 1995.4.25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 1996.1.9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2.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284, 1997.1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741, 1999.6.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