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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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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생산일자 2005.04.20.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질의와 함께 환자에게도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환자A와 환자B(가족 또는 친구, 이웃)의 진료비로 각각 3,500원을 내고 이를 합산한 7,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본인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조회기가 아닌 보험프로그램에서 직접 출력하므로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 ⑨ 생략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