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가산세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합계세금 계산서 교부의 작성년월일 착오기재시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22601-595,1986.07.22

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교부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2)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제도46015-12609, 2001.08.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