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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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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인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계약기간을 5년(2002.4.20~2007.4.20)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전건물주와 사업의 양도로 새로 취득한 현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영업상 손실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 현건물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 (2000. 12. 29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 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 금(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일46011-11573, 2002.11.25

【제목】

상가재건축조합이 재래시장 철거시 상가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VAT 과세대상 여부와 지출증빙서류

【회신】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562, 2002. 4. 14 ; 부가 46015-4462, 1999. 11. 5 및 소득 46011-21078, 2000. 8. 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례) 심사부가99-1028, 2000.02.25

【제목】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을 계약만료이전에 중도 해지함에 따라 받은 대가가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판단】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면도용품 유통계약 만료전에 해지요구를 받고 부득이 해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계약연장 약속 및 영업전략을 믿고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물적․인적시설, 홍보강화 등 투자를 하였다가 조기에 중도해지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손해배상금 1,587,875,000원(투자손실금 1,250,000천원, 사업청산비용 337,875천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심사례) 심사대구96-296, 1997.01.24

【제목】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수용대상된 건물 등을 소유주가 철거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96. 6.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2,087,510원에 대하여,

공장건물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용으로 건물 등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한다.

○ 부가22601-1284, 1987.06.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