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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구성원이 상가 보존등기 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0생산일자 2005.04.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회신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각각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상가건물의 분양이 여의치 않아 공동사업 해지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구성원에게 보존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예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심판례 국심2003서1361, 2003.07.04

【제목】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오피스텔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4인은 2002.10.29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하였는 바, 공유물분할은 동업관계의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겠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

○ 심판례 국심2001서1570, 2001.10.19

【제목】

‘갑󰡑과 󰡐을󰡑이 토지에 상가 건물등을 신축, 분양후 잔여 건물분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 ○○건설, 청구인등이 1995. 11. 27 체결한 약정서에 쟁점토지상에 대한 신탁사업이 완료되어 발생되는 손익을 청구인과 △△△가 6:4 비율로 나누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분양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6, △△△ 4 비율로 계산하여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건물의 경우 공동사업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출자자 개인에게 현물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을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심판례【국심2001중265, 2001.06.02】

쟁점상가를 점포별로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시점인 1996. 6. 27 쟁점조합은 사실상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조합원들에게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심사례【심사부가2000-128, 2000.07.28】

【제목】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 건물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 기 후 공동사업을 폐지한 경우,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96중 3163, 1997. 6. 11)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1995. 4. 19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사업자 개인에게 분할등기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사업 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8두 5729, 1999. 5. 14, 재경부 소비 46015-32, 1996. 2. 14).

○ 재소비46015-118, 1997.04.11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을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재소비 46015-32, 1996. 2. 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