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천시에 과세재화를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부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888, 1995.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