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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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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천시에 과세재화를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부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8, 1995.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