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회사)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분에 대한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용방법, 부당사용시 처벌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6. 12. 30 신설)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100분의 10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귀 질의 중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소관하는 주무부처(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로 질의하시기 바람 ○ 소비46015-221, 1996.07.31 【질의요약】 가. 부가가치세는 통상 3개월 단위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부가세확정 또는 예정신고 이후에 감면분 지급이 가능함. 종업원이라 함은 그 직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가세 감면기간 중 중도 퇴사자의 혜택부여 여부, 중도 퇴사자의 지급액 결정시 해당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발생세액이 매월마다 일정치 않아 지급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를 월별 일자별로 일할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처우개선은 현금지급이나, 복지시설개선 등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 종사원의 사기함양을 위하여 감면액으로 위안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자에 대한 조치(지급여부)는 다. 감면액 사용시 과다지급하였다면 차기 분기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라. 운전직 이외의 정비사 등에게 지급키로 노사합의시 적법성 여부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