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산수삼을 1차 세척후 뇌두, 근류(원뿌리), 미류(잔뿌리)로 분리하여 근류는 탈피기를 사용하여 틸피하고 근류, 미류를 2차 세척하여 건조기에서 2차 건조후 태양열로 완전 건조시켜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검사후 합격품을 1차 6㎜, 2차 0.3㎜로 분쇄, 3차 제트기류로 분쇄하여 금속검출, 이물선별후 잔류농약검사, 방사선멸균검사후 20㎏ 비닐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인삼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3. 특용작물류 : 관세율표번호 1211 :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600, 1988.09.06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