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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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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인삼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산수삼을 1차 세척후 뇌두, 근류(원뿌리), 미류(잔뿌리)로 분리하여 근류는 탈피기를 사용하여 틸피하고 근류, 미류를 2차 세척하여 건조기에서 2차 건조후 태양열로 완전 건조시켜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검사후 합격품을 1차 6㎜, 2차 0.3㎜로 분쇄, 3차 제트기류로 분쇄하여 금속검출, 이물선별후 잔류농약검사, 방사선멸균검사후 20㎏ 비닐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인삼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3. 특용작물류 : 관세율표번호 1211 :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00, 1988.09.06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