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교차 사업장을 이전(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2. 12. 30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6.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779, 1999.12.02 【질의】 당 법인은 1999. 11. 1자로 사업자등록상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의 교차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총괄납부승인도 받은 바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방법 등 【회신】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257, 1986.06.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동 법인의 지점소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