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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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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생산일자 2005.04.29.
AI 요약
요지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식품에서 생산 판매하는 단순쌀가루제품 및 타 재료(변성전분 등)를 첨가하는 프리믹스(혼합)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 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 게기하는 식료품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① 밀과 메슬린 ⑥ 쌀(벼를 포함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⑦ 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의 호화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2003. 1. 25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제도46015-10248, 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 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 가 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판매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758, 1996.04.23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9,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4)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한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351, 1999.02.06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78, 1995. 12. 30〉을 참조하기 바라며,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