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식품에서 생산 판매하는 단순쌀가루제품 및 타 재료(변성전분 등)를 첨가하는 프리믹스(혼합)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 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 게기하는 식료품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① 밀과 메슬린 ⑥ 쌀(벼를 포함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⑦ 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의 호화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2003. 1. 25 신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제도46015-10248, 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 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 가 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판매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부가46015-758, 1996.04.23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9,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4)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한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351, 1999.02.06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78, 1995. 12. 30〉을 참조하기 바라며,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