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꽃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꽃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당사는 전화,인터넷,현장방문 형식으로 주문을 받아 B사업자에 의뢰하여 꽃배달 시킴. B사는 자체적으로 주문받아 C사(가맹점)을 통하여 꽃을 배달시키거나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C사로 하여금 꽃배달 시킴. C가맹점은 당사와는 어떤 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고 B사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각 해당지역에 꽃을 배달하는 꽃집임. 당사가 꽃을 재배하거나 꽃을 매입하여 저장하는 장소없이 고객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현장방문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B사업자에 꽃배달을 의뢰하면 B사는 C사업자에게 의뢰하여 C사업자가 당사에 주문한 고객에게 꽃배달을 하고 있음. 이런 현상은 당사가 신규로 사업개시하면서 B사의 C가맹점을 이용한 전국 꽃배달 판매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임. 이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함. 위의 상황이 과세사업자라면 실제로 당사가 꽃을 구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꽃을 도, 소매하면서 질의 1과 같은 형태로 꽃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꽃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44,1997.01.21 생화배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43,1994.04.15 1.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