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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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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최근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소속구단과의 재계약 결렬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금 등을 금전으로 보상하였는지 또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운동)선수와 소속구단간에 매년 연봉 재계약을 함에 있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소속이 이적되는 경우 구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프로선수를 인수한 구단이 전소속 구단에게 계약연봉 100%를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18

(질의요약)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회 신)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