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의 용역이 위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세금관계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심사부가2003-115, 2003.11.24 【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단】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 펴 본다. (가)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전시법령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협회에서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 46015-870, 2002.11.26.)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부가46415-121, 2001.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851, 1999.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