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업종 : 숙박업)은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2005년 1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9일자로 건물(여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6일자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업한 경우 -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 번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3팀-1064, 2004.06.03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시, 건축물 취득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208, 2004.02.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심사부가2002-261, 2003.06.23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다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공사는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국심2004서3045, 2004.11.16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내용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