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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을 발급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3생산일자 2005.05.04.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차권을 터미널 운영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