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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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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855, 2000.07. 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붙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충청남도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에 의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승인을 득한 업체로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완공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이 경우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5, 2000.07.29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 종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변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