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에 도착기준으로 사료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농협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채권 회수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운송비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느 것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