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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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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6생산일자 2005.05.11.
AI 요약
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음식업과는 별개인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수산물(생선회) 가액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16, 1999.03.18, 부가46015-642, 1996. 04.0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67, 2005.01.14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16, 1999.3.18. ; 서삼46015-11209, 2002.7.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