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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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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생산일자 2004.04.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 받더라도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252(2000.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개발 의뢰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자(이하 “갑”)가 토지를 매립․개발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흙 등을 구입하여 공장부지 조성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이 구입한 흙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252, 2000.09.18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