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 및 청결유지용 생리대”를 생산함에 있어 평상시 청결유지용은 공산품 관계법규에 따라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