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에서 경감함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