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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생산일자 2004.04.01.
AI 요약
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비자가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온라인게임상 모자, 장갑 등으로서 실제 물건이 아닌 온라인게임상에서만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임)을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