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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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생산일자 2004.04.01.
AI 요약
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가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온라인게임상 모자, 장갑 등으로서 실제 물건이 아닌 온라인게임상에서만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임)을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