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갑”이라는 법인 본사와 지상층 일부와 지하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갑)은 지상층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관리비만 납부하고 지하층은 임대료와 관리비 및 전기․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한 지상층 일부와 지하1층은 “갑”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고객센터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나, 건물 임대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당해 건물에 입주하지 아니한 “갑”의 또 다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산관리센터에서 납부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는 실제로 입주하여 사용․소비하는 고객센터가 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조법1265-1158, 1982.09.28 【질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 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은 신설된사업장이므로 신설된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본사 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임대료 지급하는 사업장이 본사이므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병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유)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어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상관없다. (당청의견)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