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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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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멸치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번호 제16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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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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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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