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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생산일자 2004.04.13.
AI 요약
요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675, 1994. 4. 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완료한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채석한 광산임야를 복구함에 따라 지출된 토목공사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조금을 받아 환경정비, 폐석유실 방지 및 하천 수 오염방지를 위한 전석 쌓기, 자연석 쌓기, 조경수 식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75, 1994.4.7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산림 복구비용을 국고에 예치하고 채굴종료 후 훼손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훼손된 산림복구에 소요된 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동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0767, 2002.5.9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46015-2469, 1997.11.1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