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용역에 대하여만 계약체결할 예정으로 청소용역 업체인 A사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업 허가(신고)를 함께 받았다면 청소용역시 부가세 면제 여부 및 부가세 부담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415-119,2001.01.16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415-121,2001.01.16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당해 세액의 부담여부는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12,2001.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