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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6생산일자 2005.06.20.
AI 요약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 46015-117, 2003. 04.28) 및 (서삼46015-11925, 2002.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의 국내총대리점과 항공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여행사와 개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항공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또한, 매입과 매출의 근거자료는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925, 2002.11.11

【질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기존 판매방식, 즉 동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판매 형태로, 즉 할인한 일정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미판매시 당해 여행사의 손실로 처리됨) 당해 항공권 판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