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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생산일자 2004.05.12.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2인 이상의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자기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추가입주예정자와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연립주택의 소유자 9인이 사업대행사의 주선하에 주택신축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입주예정자 9인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집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는 총 18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추가입주예정자 9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며 착공전에 예정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종전 9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18인의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신축 후 건물분만 18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당해 주택(아파트)의 신축은 20채 미만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법의 “재건축조합” 이나,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