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연립주택의 소유자 9인이 사업대행사의 주선하에 주택신축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입주예정자 9인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집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는 총 18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추가입주예정자 9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며 착공전에 예정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종전 9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18인의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신축 후 건물분만 18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당해 주택(아파트)의 신축은 20채 미만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법의 “재건축조합” 이나,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