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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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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 12에 규정한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사의 사업부문 중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530조의 12에 의해 물적분할하고자 함.

이때 당해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부가법 제6조 제6항, 부가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