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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에서 유류 공급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소비중인 경유에 원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가 포함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