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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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생산일자 2004.01.13.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동 부칙 제2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