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설계업자(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소방법 제65조의 2에 의한 2급이상의 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