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장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1120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2, 199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의 본사 사업장은 ○○동 ○○번지에 소재하여 있고 공간부족으로 본사 인근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일부 인원이 이동 배치되는 바,

페사는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 상당수는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대사업의 일종인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책 수립,가맹점 유치 및 관리와 메이커 섭외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되나

이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사의 본부 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함으로서 본사의 총괄적인 지휘하에 있음

이 경우 당해 사무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72,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 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4,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부가46015-241,20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