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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설계용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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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설계용역 관련 질의
서삼46015-11174생산일자 2003.07.2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그 적용시점에 관하여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