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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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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371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갑)이 토지와 공장건물을 2002.03.26 경락받아 A사에게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약조건으로 2002.03.26부터 사용하되 잔금을 2002.09.17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87, 1998.04.10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59, 1999.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803, 1997.12.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