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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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삼46015-11405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