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세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사시설, 생활가구 등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한 주택(일명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받은자(을)가 직접 사용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갑”이 “을”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고급민박으로서 호텔이나 콘도와 같이 객실을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한 후 운영수익의 일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1. 사업자 “갑”이 건축물 등기상 25.3평인 펜션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펜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당해 펜션을 취득한 자가 동 펜션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을”이 분양받은 펜션을 질의1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3. 당해 펜션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