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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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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551생산일자 2003.10.04.
AI 요약
요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동 시설을 공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실비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공단이 국가보훈처의 위탁에 의하여 휴․요양시설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국가보훈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단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골프장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구축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가보훈처에서 전액을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국가보훈처와의 위탁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단지를 건립 후 “공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양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의 이용료 징수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

-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할인요금(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 일반인은 정상요금 (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